지난 1년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버스 우선차로제에 한정돼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정책도입과 함께 확 달라질 전망입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시작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 증명제, 복합환승센터 등이 잇따라 시행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버스우선차로에서의
일반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21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 공항로의 중앙차로제,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의 가로변 우선차로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6만원입니다.
이날부터 동시에 렌터카 총량제도 도입됩니다.
현재 3만대를 넘고 있는 렌터카 대수를
2만 5천대로 줄이기로 한 만큼
이 때부터 렌터카의 신규 등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가 도입하려는 교통정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현재 조례 제정 작업중인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려는 차고지 증명제가
빠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버스 중앙차로제의 대대적인 확대와 함께
유료화를 전제로 한 공영주차장 확충, 민간 유료주차장 활성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 환승 주차장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신설 또한
교통분산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씽크)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주정차 관련 환경개선부분, 차량수요조절의 첫 단계로 렌터카 총량제 시행 등 총망라해서 2020년 말이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상당수 정책이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 수 있고
여러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걱정 또한 큰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연간 1천 500억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비용 대비 편의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