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인 박광온 국회의원이
4·3사건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면
처벌할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부 세력들에 의한
모욕과 비방 등으로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4.3관련 뉴스 기사 헤드라인 CG>
"'4·3진상조사보고서는 가까"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 양성소"
"4·3 희생자는 폭도, 빨갱이"
"국정교과서 '제주 4·3 왜곡"
"홍준표, "제주 4·3 사건 남로당 좌익 폭동에 의해 양민 희생된 사건"
제주 4·3 사건에 대한 끊임 없는 왜곡과 비방.
제주 4·3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사과까지 이뤄졌지만
여전히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비방과 왜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서야
처벌을 할수도 없습니다.
유족들은
각종 허위사실과 비방 등에
마음 고생이 심했다 토로합니다.
<인터뷰 : 양성홍/ 제주4·3희생자유족회 >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비방 등을) 해서 그로인한 아픔은 말도 못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4·3때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부터 4·3에 대해 입이 있어도
////슈퍼체인지////
말도 못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4·3사건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자체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최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
제주 4·3 사건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 4.3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해선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모욕과 비방 등의 행위를 금지해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이 순탄하게 진행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4·3 사건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