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변동된 토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열람 대상 토지는
지목 변경 또는 분할, 합병된 5천 300여 필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적정 산정 여부를 다시 조사한 뒤
다음달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확정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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