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절실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9.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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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정식 재판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때문에 개별적인 소송 대신,
4.3 당시의 군사재판을
아예 무효화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이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내 4.3 단체는 물론
정당을 떠나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힌
4.3 생존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감된 데 대한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찾아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정식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이번 재심 대상은 청구인 18명일 뿐
나머지 수형 희생자 2천 5백여 명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4.3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군사재판 무효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1948년과 49년,
제주 4.3 당시 있었던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 임재성 / 변호사 (4·3수형인 재심 청구 법정대리인) >
만약 그런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개별적인 권리 구제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방식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
1948, 1949년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지만 4.3 특별법은
발의된 지 9개월 넘도록 논의도 못 해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충돌하는 데 따른 우려가 있고

6.13지방선거 이후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교체되며
시기적으로 어수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4.3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 개정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의 내용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4.3 희생자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여당 내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야당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과거사 정리 기본법처럼
4.3특별법과 비슷한 유형의 법안을
일괄 처리할지, 아니면 분리할지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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