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영업 등록 계도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되지만
등록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에 등록해야 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체 64곳 가운데
등록된 곳은 42%인 27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이나 위탁관리업, 전시업, 운송업 같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종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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