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취임 한달도 되지 않아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윤경 시장은 오늘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이전부터
모 농업법인의 사내 이사로 등재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아
사임절차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시장은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라며
불찰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