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불법 개간 월동작물 재배 특별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9.15 13:03

초지를 불법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제주시가 특별 조사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월동채소류 파종시기와 맞물려
오는 28일까지 읍.면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초지 무단전용에 대한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7월 실시된 초지관리실태 조사에서는
143필지 114ha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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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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