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차경찰단은
최근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4건을 적발했습니다.
모 선과장의 경우 덜익은 감귤을 매입한 후
농산물숙성용가스로 1천 600킬로그램을 강제착색하는가 하면
서귀포시내 한 청과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천킬로그램을 도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풋귤 2천 100킬로그램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