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 40%만 '적합 판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9.26 09:13

올해 처음
농어촌민박 안정인증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한 10개 업소 가운데 4곳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시가
지난달 처음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결과
81개소가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자진포기했고
나머지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31개소의 적합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최초 신청 업소의 38%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범죄 예방 분야의 CCTV와 비상벨 설치 미흡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알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박 홍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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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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