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60만원으로 인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9.26 09:1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을
지난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은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가당 지원금액의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제주시는
이달 중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직불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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