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9.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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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 권한을 확보하고도
여러 차례 미루기만 했다는 KCTV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 구간에서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입구 부근 서광로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가로변 우선차로 위로
일반차량들이 줄지어 운행합니다.

제주시청에서 아라동까지 이어지는
중앙차로제 구간에서도
일반차량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모두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차량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170건씩,
4만 2천여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스탠드업>
"지금까지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위반차량으로 적발됩니다."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으로
단속 권한을 이양받음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 모든 구간에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앙 우선차로의 경우
연중 24시간 적용되며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차량이 운행하다가
CCTV에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단속됩니다.


가로변 우선차로 구간에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단속하며

구간 내 설치된 10대의 CCTV에
두 번 연속 적발되면 단속 대상입니다.


우선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면
이륜차는 4만 원부터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트럭은 6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문정 / 제주도 대중교통과장 >
1차 적발 시에는 계도하고 2차에서는 경고, 3차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3차 이후 단속부터는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1년 2개월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선차로 위반 단속.

세 차례나 유예되며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아진 만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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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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