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지자체도 대응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9.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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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제주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에따라 제주도와 행정시가 처음으로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구입해
몰카 범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뚫려 있는 구멍.

송곳으로 찔러보고 접착제로 메우기까지 합니다.

몰래카메라가 숨어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 강시현 / 공중화장실 이용자 >
남이 저의 신체를 본다고 생각하면 불쾌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전국적으로 6천 4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3월
직장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몰카 범죄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몰카 탐지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 6천만 원을 들여
전자파형과 렌즈형 탐지장비 세트 80개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몰카 탐지에는
경찰 측 장비를 활용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탐지장비를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장승은 / 제주시 가족친화담당 >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초소형화, 고성능화된 촬영기계 탐지 색출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각 읍면동과 부서에 배부하고

///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지자체 차원의 몰카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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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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