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 사전 통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06 10:25

서귀포시가
오랫동안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106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내렸습니다.

유형별로는
주거용 장기 미착공 건물 76건,
비주거용 30건입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5일까지 건축주를 상대로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이달 안에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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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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