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0건 적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10.08 11:54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30건을 적발해
5천600만원의 환수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유하거나
탱크용량을 초과해 기름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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