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신화월드 오수 역류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하수처리 실태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17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승인 변경 당시
1일 상하수도 사용량이 대폭 축소되며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객실수가
사업시행승인 변경 과정에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실제 오수 발생량과 차이가 나면서
오수 역류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장 변경 허가와 관련해
면적 등에 3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처야 하는지를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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