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확보용 불법 적치물 '강력 대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0.17 17:08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불법 적치물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17일) 간부회의에서
자기 집이나 가게 앞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불법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노상 적치물 근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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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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