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2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성산읍 온평리 586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현재 2018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15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