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시행령 입법예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0.24 11:08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부산과
인천해사고만으로 규정돼 있는
국립해사고등학교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주권역의 해기인력 양성추진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