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제2산록도로, 절·상대보전지역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25 13:42

추자도 토지 상당부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한라산 제 2산록도로 주변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추자도 3.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한라산 제2산록도로 주변 2.7㎢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합니다.

최종안은
주민 열람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이후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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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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