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0.26 10:20

제주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과
법정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PC방, 학교절대보호구역,
실내체육시설 등 1천 300여 곳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내년부터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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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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