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감차 ‘지지부진’(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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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까지 개정하며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대형업체는 요지부동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내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제주도의 렌터차 감차 요청에 최근 어렵사리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율적인 감차이고
또 감차하더라도 이렇다할 보조금이나 혜택은 없지만
렌터카 수급조절이라는 큰 명분에 뜻을 같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김재린 00렌터카 대표이사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총량제가 잘 시행돼서 업체와 제주도의 교통정책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부터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라
업체별로 자율감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한 업체는 53개 업체에 1천 500대.

업체수로 보면
전체 120여개소 가운데 42%이며,
제주도가 세운 7천대 감차 목표에 비해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마저도 도내 중소업체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CG IN ###
감차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53곳 가운데
101대 이상 200대 미만의 소형업체가 36군데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0대 이상 보유 업체는 단 한군데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CG OUT ###

특히 제주 전체 보유대수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차량보유대수가 2천대를 넘고 있는
대기업 렌터카 2곳은 현재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 2곳에서만
1천 대 이상을 감차해야 적정대수에 근접할 수 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감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받아 온
차량운행제한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도민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한 감차업체의 선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감차를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차량운행 제한이라던가...

제주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와
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차 정책.

정책 성공에 대한 기대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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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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