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업체 용역 특혜 JDC 직원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0.30 16:0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이
특정 용역을 수행하며
친인척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 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8월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3년부터 제주공항 면세점에 근무하며
특정용역에 수차례에 걸쳐
친인척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했다고 JDC는 밝혔습니다.

JDC 감사실은 해당 직원은 물론
상급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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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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