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
토지대장을 준비하지 않아도 은행 업무가 가능해 집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제주도내 토지대장 정보를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에 제공하고
은행은 별도의 출력물 없이도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적용은행은
제주도내 농협과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 은행 등 11군데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금융대출 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