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
이른바 JQ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FTA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TA 간편인정제'를 도입하기로 관세청과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JQ 인증 제품은 FTA 관세특례가 적용돼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수출 절차 간소화와
제주 브랜드 홍보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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