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 증명 사전심의 제도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11.01 11:59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민원 편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지 않고도 차고지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30일 동안 자동차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은 승인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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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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