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부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1.02 10:23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10년만에 부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최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단계와 면적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적용한 재해영향평가를 도입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지난 2008년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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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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