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세 누락세원 일제 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1.08 11:40

제주시가 주민세 누락세원을 일제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넘거나
종업원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3천500만 원을 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 조사는
사업장이나 급여지급 현황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과세대장에 반영하지 않아
부과 대상이 누락된 사례를 찾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에 주민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