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체 무더기 '처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1.12 10:10

기술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체가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도내 17군데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