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세 차례나 무산됐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제366회 도의회 정례회에 앞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2020년 10월부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부터 세 차례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