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개의 행정시를 4개로 나누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제출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수용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 동의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다.
행정시 권역조정은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처리여부를 보면서 차후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권역조정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