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장에 반입한 건설업체들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설현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운반업체 1곳을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체 4곳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수집운반업체는
건설현장 4곳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둔갑시킨 뒤
매립장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화면>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