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산 양배추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도를 시범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양배추 목표관리 기준가격인 10kg망당 3천 140원보다
서울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주게 됩니다.
도내 양배추 농가나
농협에 계통출하하는 농가 또는 법인,
양배추 자조금 조성사업에 동의한 농가면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지난해 당근 시범사업에 이어
두 번째 대상 품목에 지정됐으며
제주도는 도지사 공약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