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9천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에 전년도 결산액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로 운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활용하도록 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조례를 지켰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대비할 수 있었지만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장래 예측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며
가급적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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