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부과하려던
교통 유발 부담금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23일)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포함됐지만
도의원 간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0년과 2006년, 그리고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교통유발 부담금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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