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부당 감면 지방세 6억 추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25 11:17

제주시가 올해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 실태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법인과 개인으로 부터
모두 6억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농협 등 조합 2억4천300만 원,
농업법인 2억3천100만 원,
귀농인 1억 4천600만 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통해 세원확보에 나서는 한편
요건에 미달된 법인이나 개인을 상대로
자진 납세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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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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