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교통유발금 부과와 차고지 증명제 도입,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계획 등이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초진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사 보류했습니다..
또 제주 전역에서 시행하려던 차고지증명제와
역시 내년부터
일구 구간에 대해 확대하려던
버스전용차로제 역시 보류됐습니다.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