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절차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워회는
오늘(28일)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상 의회 의결사항인데도
제주도가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의회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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