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사업장에서 미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1건 이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미납 사례는
5천 900여 건에
금액은 9천 5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를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건 이상 미납한 사업장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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