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민간 차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충전사업자 등 6개 기관과
민간 충전서비스 사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천만원을,
제주도는
공동주택이나 편의시설,
주유소, 관광지에 설치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충전사업자는
최소 2년간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내년에 급속충전기 4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