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영리병원이란?
김서경 아나운서  |  seokyung0102@kctvjeju.com
|  2018.12.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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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그리고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설립 주체에 '영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어진 모든 병원은
'비영리병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즉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합니다.
누구나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병원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활등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이 이윤이 어떻게 사용 되는가입니다.

비영리병원의 경우
주식회사처럼 이윤을 노리고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밖으로 빼돌릴 수 없고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의료기관 내부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처럼 대기업과 밀접히 관련된 대형병원조차,
진료나 수술 등을 통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의료원 외의 다른 계열사로 배당하거나 이익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은
주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배당 등의 방식으로
병원 외부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료 질의 향상’이다, ‘공공의료서비스 붕괴’다,
첨예한 찬반갈등 속에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

김용원 기자가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과
개원을 놓고 불거지는 찬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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