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 요청에 앞서
도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안 부지사는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사항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추이를 보면서 차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내년 중으로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 돼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