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2.06 10:29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 요청에 앞서
도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안 부지사는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사항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추이를 보면서 차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내년 중으로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 돼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