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에 앞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 의례형태로 운영되면서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단지입니다.
숲이었던 곳에 건물과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곰솔 2060그루가 옮겨 심어졌지만,
9그루만 남고 모두 고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공사로 훼손되는 나무를 이식해 활용하기로 협의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한 골프장은 지하수를 최소한으로 쓰겠다는 약속과 달리
취수량을 초과해 과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석 채취장은 방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처리했고,
공사장에선 비산먼지 저감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53곳의
사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곳에서 관리가 미흡한 78개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은 협의를 따르지 않아 이행조치가 내려졌고,
34곳은 경미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이행조치가 내려진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1년 안에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심지어 권고사항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인터뷰 : 현윤석 / 제주도 환경평가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하고 있는 (사후관리 조사를) 분기별로 1번 하는 등 점검주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하나마나한 협의로 전락하면서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