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최근 표선 일주도로변 농지에서
불법개발한 토지주를 적발해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일주도로에 인접한 곳으로
도로보다 낮았지만
7천 500여 제곱미터에 최고 7.5미터까지 흙과 전석을 쌓아
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됐습니다.
토지 형상을 변경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토지는 허가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했고,
도로구역 일부까지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올 들어
불법개발 행위로 고발된 것만 3건에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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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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