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표선면 일대에 영업 중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44곳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유흥업소에서 불법체류자나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접객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귀포시는 표선지역을 집중 단속한 뒤
필요한 경우 경찰과 함께
서귀포 전 지역으로 확대 단속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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