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역내 축산물 취급업소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가공품과 포장육 등 240여 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생물검사에서 대장균군을 초과한 품목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하고
추가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해요소를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내 축산물 판매업소는 1천140여 개소로
도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