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 1천여 건에 6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보다 1천 900여 건에 3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
4만 1천여 대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하거나
자동이체신청 납부한 경우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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