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행정시 단속반과
양도세 1억 2천만 원을 체납한 제주시 모 법인 대표 자택을 찾아
주택과 차량 2대,
현금, 골프채와 명품가방 등 23점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체납자가 2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개인 37명과
법인 60여 곳이 지방세 339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사진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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