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건설사업장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2.17 10:42

사전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사업장 두 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들은
고용센터에 사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인 근로자 9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장에
앞으로 3년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과태료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료그림으로 편집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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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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