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표선면 지역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다방 등 44개 업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속칭 보도방 영업이 빈번하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지만 해당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품 유통기한 경과 4건을 비롯해
유흥종사자 기록관리 위반 3건,
단란주점 객실 설계 위반 2건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표선면에 이어 서귀포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