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축산물 이력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의무적용 대상은 수입식품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수입쇠고기 이력제'와 마찬가지로 이력번호 신청과 거래내역 신고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다음달부터
축산물 위생점검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준수사항을 포함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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